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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메일 - 식별법
작성자 관리자 04.12.13
조회수 12,055

(::당첨등 미끼 계좌·주민번호 입력 요구::) 정통부는 시민들이 피싱을 쉽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우선 피싱메일의 특징은 두가지. 첫번째 유형은 유명은행, 카드 사 등을 사칭하는 것이다. 이들은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확인 또는 갱신을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 가 중지된다는 식의 소란을 일으키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다. 피싱메일의 두번째 유형은 포털사이트나 쇼핑몰 등을 위장하기도 한다. 경품당첨안내나 이벤트 참가 등을 미끼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대한 대응요령으로는 정통부는 우선 은행, 카드사 등에 직 접 전화를 걸어 e-메일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리고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 고 해당 은행,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 접 입력해 접속하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됐음을 알리는 경 우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 중요한 개인정 보는 제공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정통부는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 카드사, 쇼핑몰 및 한국정보호호진흥원(전화 (02)-1336 또는 (02 )-118에 신고)하고 은행,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내역이 정확 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말했다. 권선무기자 출처 : 문화일보